"콜린알포 소송, 제약사 부당수익…환수조치 고심"
- 이정환
- 2020-10-08 1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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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 "본안소송서 약효미흡 사례 제시해 승소 노력"
- 건약 이동근 국장 "제약사, 부당 소송으로 하루 수 십억원 이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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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급여축소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의약품 급여비용과 제약사 수익을 소송 종료 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건정심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부당성 지적으로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을 국감 참고인 신청했다.
남 의원은 이 국장을 향해 콜린알포 제제의 일부 적응증이 정말 효과가 없는지, 건정심 결과에 불복한 제약사 결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 국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임상시험으로 약효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도 해당 약이 치매예방이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미국FDA 역시 해당 제제를 치매예방으로 판매 시 불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건정심이 내린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이 국장은 급여 삭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은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원칙으로 이뤄져야한다. 콜린알포를 급여삭제하지 않고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약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하루에도 수 십억원씩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제약사는 별다른 위험이나 손해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나 소송으로 급여삭제 처분을 무리하게 지연했을 때 환수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남 의원과 이 국장 지적에 공감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 고시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소송으로 급여축소 고시를 무력화해 발생하는 제약사 수익을 부당수익으로 규정했다.
부당수익을 복지부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 제약사들의 부당한 급여 관련 행정소송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사법부가 복지부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이 상당히 아쉽다"며 "본안소송에서는 약제의 약효미흡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급여삭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소송 제도로 급여축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본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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