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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소송, 제약사 부당수익…환수조치 고심"

  • 이정환
  • 2020-10-08 15:14:38
  • 박능후 장관 "본안소송서 약효미흡 사례 제시해 승소 노력"
  • 건약 이동근 국장 "제약사, 부당 소송으로 하루 수 십억원 이익 챙겨"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약사들이 급여축소 고시가 확정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의약품 판매 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부당이익 편취로 규정했다.

특히 정부는 행정소송 기간 동안 급여축소가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 의약품 급여비용과 제약사 수익을 소송 종료 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고민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8일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평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남 의원은 건정심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제약사들의 부당성 지적으로 위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을 국감 참고인 신청했다.

남 의원은 이 국장을 향해 콜린알포 제제의 일부 적응증이 정말 효과가 없는지, 건정심 결과에 불복한 제약사 결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이 국장은 콜린알포 제제가 임상시험으로 약효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미국 국립보건원도 해당 약이 치매예방이나 인지기능 개선에 효과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미국FDA 역시 해당 제제를 치매예방으로 판매 시 불법판매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건정심이 내린 콜린알포 일부 적응증의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이 국장은 급여 삭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부당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국장은 "건강보험은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원칙으로 이뤄져야한다. 콜린알포를 급여삭제하지 않고 축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약사들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으로 하루에도 수 십억원씩 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제약사는 별다른 위험이나 손해가 없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나 소송으로 급여삭제 처분을 무리하게 지연했을 때 환수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남 의원과 이 국장 지적에 공감하며 콜린알포 급여축소 고시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는 행정소송으로 급여축소 고시를 무력화해 발생하는 제약사 수익을 부당수익으로 규정했다.

부당수익을 복지부가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을 마련해 제약사들의 부당한 급여 관련 행정소송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사법부가 복지부의 콜린알포 급여축소 결정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이 상당히 아쉽다"며 "본안소송에서는 약제의 약효미흡 관련 사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급여삭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소송 제도로 급여축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부당이익이라고 본다"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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