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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0.5정→5정으로 조제"…고위험 약화사고 주의

  • 정흥준
  • 2020-10-17 18:43:54
  •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심포지엄...고위험약물 관리체계 강조
  • 약국 관리책임자 지정→가이드라인 교육→사고시 대처방안 마련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유사 의약품명과 포장 등으로 약국에서는 약화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고위험약물의 경우 약화사고에 따른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각별한 주의 관리가 필요하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대한약사회 단체보험에 접수된 고위험약물 약화사고 사례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정 0.5t를 5t로 조제해 환자가 우울증을 호소하고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또한 스포라녹스 처방을 스틸녹스로 조제해 약물을 복용한 환자의 교통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17일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는 온라인 심포지엄에서 약국 고위험약물의 안전관리 등을 주제로 관리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환자안전센터 김수진 약사는 ‘약국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약물 구입부터 보관, 교육, 사고 시 대처방안까지 제안했다.

위험도에 따른 분리 보관과 눈에 띄는 경고문구 등을 강조했다.
현재 대한약사회에서 권고하는 ‘고위험약물 목록’은 ▲혈액응고저지제 ▲항악성종양제 ▲당뇨병용제 ▲면역억제제 ▲RMP 대상약제 등이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는 고위험약물에 대한 목록관리를 통해 모든 직원이 고위험약물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약국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슐린 처방이 나와 급히 주문하고, 입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인슐린이 사입되고 검수과정에서 놓치며 환자에게 투여돼 저혈당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면서 "고위험약물은 미리 재고 관리해 안정적인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약물은 약국별 보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타의약품과 보관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관장에는 주의관리를 알릴 수 있는 붉은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을 권장했다.

김 약사는 "인슐린은 반드시 용량확인, 저혈당 주의 등의 안내문을 부착하고, 약품명 구분해 부착한다. 초속효성, 속효성, 지속형 등을 표기한다"면서 "와파린은 반드시 함량 용량확인과 출혈주의, 환자상담 필수 등의 경고문을 부착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진 약사가 제시한 약화사고 후 약국에서 마련해야 할 메뉴얼.
아울러 조제 감사에서 환자명과 환자약력을 재확인하고, 처방의 적절성까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센터에 2019~2020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에 따르면, 와파린과 에티졸람정 등의 용량 관련 약사가 처방의에게 연락해 오류를 바로잡은 사례들이 있다.

아울러 약국 내 관리책임자 지정과 모든 직원들에 대한 정기적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약사는 "우선 고위험약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설약사일수도 있고, 별도 책임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또한 약국별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지침을 구비하고, 모든 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소형약국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센터의 가이드라인을 내부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험약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대처하고, 재발방지책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권장했다.

김 약사는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경청해 정확한 상황파악이 중요하다. 약사 귀책이 있는 것인지 의약품 특징으로 인한 부작용인지를 알아야 한다"면서 "(만약 조제오류라면)전체 회의를 통해 오류 상황과 대처방법, 원인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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