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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 수수료 30% 인상...전문인력 확충"

  • 이탁순
  • 2020-10-20 11:14:00
  • 수수료 인상안 23일부터 시행…신약 682만원에서 887만원으로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처는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약품 등 허가 수수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6년 이후 4년만으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심사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 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설며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허가 등 수수료 30% 수준 인상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품목 추가 등이다.

신약 허가 수수료의 경우(방문·우편민원) 92년 6만원에서 2008년 414만원, 2016년 682만원, 2020년 887만원으로 인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의약품 등 수수료 인상을 통해 허가심사 전문인력을 확충해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면밀한 심사·평가로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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