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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중소병원, 환자 지참약 재포장..."약사 업무만 가중"

  • 정흥준
  • 2025-05-16 18:57:08
  • 중소병원 A약사 "입원 지참약 재포장, 수가 없는 무임노동"
  • 일부 중소병원·요양병원 문제...원내 재처방이 일반적
  • "재포장도 수가 필요" Vs "수가 지급은 비현실적"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부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지참약을 재포장하면서, 약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원 환자의 지참약은 확인 절차만 거친 뒤, 필요시 원내 의약품으로 재처방한다. 그러나 일부 소규모 병원에서는 환자의 약을 직접 재포장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다니는 A약사는 “입원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병이나 PTP로 처방 받은 약을 재포장해주고 있다. 약사 인력도 없는 작은 병원이라 재포장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나도 하루 근무 4시간 중 재포장에 쓰는 시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A약사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가를 받았기 때문에 재포장은 따로 보상이 없다. 지참약 재포장 시 수가를 주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면서 “PTP의 경우에는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간호 인력이랑 다투는 건 다반사다”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지참약은 처방 원칙을 마련해야 하고, 지참약을 허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자의로 복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지참약은 처방원칙을 마련해야 하고, 허용하지 않을 경우 복용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상당수 병원들은 지참약 복용 필요 시 원내처방을 해서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병원들은 ▲지참약은 약포지 상태 그대로 투여할 때만 사용 ▲원내 보유약 처방 등의 운영 규정을 세우고 있다.

빅5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도 지참약은 중단 또는 일부만 복용하도록 결정하고, 계속 복용이 필요하면 원내 약으로 처방하도록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지방 중소병원 B약사는 “우리는 지참약을 재포장하지 않고 있다. 환자 지참약은 병동에서 관리하고, 입원 시 필요한 약은 처방으로 나가고 있다”고 했다.

특히 규모가 있는 종합병원들은 지참약 재포장 없이 보관을 하다가 퇴원 시 지급하며, 필요한 약은 원내 약으로 재처방하고 있다.

상급종병 C약사는 “재포장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보통 지참약은 보관하고 퇴원 시 돌려준다. 필요한 약은 원내 처방을 낸다”면서 “다만 일부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재처방할 여건이 되지 않아 환자가 요구하면 편의상 재포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C약사는 “중소병원 중에서도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재포장 행위에 수가를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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