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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턱스크·노마스크 과태료 10만원…약사도 과태료 대상

  • 강신국
  • 2020-11-01 21:35:56
  •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포함...꼭 알아야 할 내용은?
  • 이용자가 마스크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 없어
  • 마스크 미착용 신고 파파라치 불인정...현장 공무원 단속이 원칙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장소에 포함되면서 약국의 방역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턱스크, 노마스크족들의 약국 방문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 오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약국장과 약국근무자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실제 마스크 미착용을 단속하는 곳은 지자체다. 각 지자체가 공개한 마스크 의무화 관련 지침을 통해 약국의 대비 요령을 알아봤다.

◆고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약국 등 관리자 처벌은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업소의 관리자·운영자는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하도록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는 경우(관리의무 미준수 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두번째 적발시 과태료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원칙이다.

◆마스크 파파라치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진을 찍어 신고 또는 제보(일명 마스크 파파라치) 하면 어떻게 될까? 즉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약사를 제보 또는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 지도와 단속 중심으로 공무원을 통해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 시점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단속 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환자는 =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받으려면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은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 생활방역일자리 등으로 고용된 사람(민간인)이 과태료 단속을 할 수 없다. 과태료 부과의 지도·단속은 공무 집행이므로, 법령에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한 담당 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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