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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약국 포함은 '양날의 검'

  • 강신국
  • 2020-10-30 11:57:46
  • 이용자는 10만원, 약국장 미착용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약국도 의무장소에 포함되면, 방역효과 높아져...장점
  • 정부 "약국은 마스크 판매장소"...미착용자에 과태료 난색

[뉴스 따라잡기] =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약국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 약사 사망으로 약국도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도 약국은 마스크 판매장소이기 때문에 미착용자 방문이 불가피하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포함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는 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집회 시위장 등입니다.

지난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준 셈이죠.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를 따르지 아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약국은 대상이 아닌데, 만약 약국이 포함되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 조항 때문인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의무 장소의 관리,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위반 당사자에 비해 장소 관리자에 대한 불이익을 더 많이 줍니다.

지금같은 코로나 시기에 그럴일은 없겠지만 약국장이나 근무약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나 약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대상이 되면 분명 장점도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약국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턱스크나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약국 차원의 계도나 안내도 훨씬 수월합니다.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
약사들도 실제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되겠냐며 '약국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부가 만든 포스터 한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측에 마스크 의무착용 장소에 약국을 포함시켜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약국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미착용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마스크가 없어 약국으로 가는 고객들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장소 추가 어떻게 해야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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