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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스틱정 6정 조제실수...검찰, 약사 무혐의 처분

  • 김민건
  • 2020-11-05 18:22:47
  • 중앙지검 "고의 아닌 실수 약사법 위반 적용 못해"
  • 우종식 변호사 "단순 실수에 의한 과실조제 입증이 관건"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검찰이 단순 실수로 인한 과실 조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추가 조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A약사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했다. 처방전에 없는 약을 실수로 조제한 사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환자 B씨는 지난 5월 29일 종합병원 앞 약국을 찾아 처방전을 접수한 뒤 조제가 완료된 봉투약과 함께 복약지도를 받았다.

그런데 B씨의 약봉투에는 처방전에 없는 프리스틱서방정50mg 6정이 추가로 들어 있었다. 이에 B씨는 해당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B씨는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종합병원 문전 약국 특성상 약사 3인 이상이 처방약을 조제한다"며 "이 과정에서 같은 약을 2번 조제하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처방전을 접수한 비슷한 시각에 프리스틱정을 처방받는 다른 환자가 있었고, 여러명이 근무하는 환경 특성상 2명의 약사가 중복 조제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B씨는 "의약품은 질병 치료에 사용함으로 엄격히 취급·관리해야 한다"며 "고의성 없는 단순 조제 실수도 처방전과 다르게 변경 조제한 것은 처방 변경·수정을 규정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약사 2명이 각각 프리스틱정을 조제해 약봉투에 넣었는데 다른 환자는 제대로 투약이 됐지만, 자신의 처방 라벨이 프리스틱정이 들어간 다른 약봉투에 실수로 부착돼 ATC에서 조제된 자신의 처방약 7일분을 검수해 같이 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A약사는 과실을 인정했다. A약사는 "환자 처방전을 접수하고 조제 검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처방전에 기재돼 있지 않은 알약을 추가로 약봉투에 넣어 복약지도 약사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나 A약사는 "해당 의약품은 환자 증상과 전혀 무관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약국 입장에서 추가 투약 시 경제적 손실만 있을 뿐 고의로 변경 조제할 동기가 없다"고 B씨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 약사법26조1항은 고의범 처벌...실수는 약사법 위반 적용 못해

검찰은 A약사가 B씨에게 7일분 약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울러 당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프리스틱정이 기재돼 있지 않은 부분과 A약사는 해당 약은 복약지도 하지 않은 것 또한 인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의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7일치 약을 조제하며 6정만 추가해 수량이 다른 점 ▲해당 의약품은 따로 복약지도 하지 않은 점 ▲약봉투에 해당 의약품이 기재되지 않은 점 ▲약사 입장에서 증상과 전혀 무관한 의약품으로 변경·조제 할 이유와 경제적 동기가 없는 점 ▲고발인도 과실 조제를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은 "A약사가 과실로 추가 조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수정해 조제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지난 2017년 전주지방법원 판례도 있었다. 판례를 보면 A약사가 위반한 혐의를 받는 약사법 26조1항(처방의 변경·수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 동의 없이 처방전 변경과 수정, 조제를 못하게 하고 있다.

당시 전주지법은 약사가 단순 실수로 잘못 조제한 경우 해당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약사가 고의로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한 경우에 해당해야 약사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법 26조 1항 위반 규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라며 "유사 문제가 발생한다면 조사나 수사 단계부터 단순 실수에 의한 과실 조제라는 사실을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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