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요양기관 의료수가, 더 높게"...법 개정안 추진
- 김정주
- 2020-11-06 06:17: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기윤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형평성·국고지원 등 얽혀 실현은 미지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그러나 재정과 국고보조금 지원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복잡한 재정 이슈,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료수가 등 요양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하되, 계약이 체결되면 건보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수가계약이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 문제가 심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 의료수가를 수도권보다 올려 의료서비스가 확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의 급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동일한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정하도록 규정해 지역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게 주골자다.
그러나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전국 균일가이면서 수가만 높이는 것은 건보재정과 비축금 비율, 국고보조금 미해결 문제와 의료인력 지역편차,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지방 간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보유와 의료인 공공인력화까지 얽힐 수 있는 사안이어서 첨예한 논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구자근·김희곤·김희국·박성중·윤영석·이종성·전봉민·조명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6"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7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8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의협 "의·학·정 원탁회의 구성 환영…의대 정상화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