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약사에게 준 리베이트, 약가인하 적용 부당"
- 강신국
- 2020-11-09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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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심 판결 불복 항소했지만 기각
- "약사는 처방권 없어 전문약 판매촉진에 영향 없어"
- 약사에 제공한 19억 4천만원 리베이트가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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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1심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한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의 주장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인용했다.
이번 사건은 A제약사 직원 3명이 약사에게 19억 4818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도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산정하면서 소송이 발생했다.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A제약사는 "사건 대상 전문약 43품목은 의사 처방 없이 약사가 판매할 수 없다"며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도 해당 약사는 처방권한이 없어, 전문약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약사는 "사건 약제 중 전문약의 판매촉진을 위해 약사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부당금액 산입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법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을 조제해야 한다"며 "전문약 판매 증진을 위해 약사에게 리베이트가 제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오히려 제약사가 약사에게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약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일반적"이라며 "제약사와 약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해당 사건의 리베이트가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복지부가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전문약 처방과 관련이 없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법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법률 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약사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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