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 등 제약 4곳, 리베이트 약가인하 공방 '승소'
- 김정주
- 2019-11-28 14:0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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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 1심 판결 "인하율 산정절차 문제...재산정하라"
- 복지부 항소 의지..."결정 수용시 종전 조치, 부정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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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정부는 곧바로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판결 결과대로라면 그간 단행해 온 약가인하 조치가 부정되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1심) 제14부는 동아ST와 일양약품, 아주약품, 피엠지제약 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업체별 약가인하 단행 시점을 살펴보면 동아ST는 2017년 7월 글루코논정 등 142품목, 일양약품은 지난해 3월 글리메드정 등 46품목, 아주약품은 같은 시기 코비스정 등 4품목, 피엠지제약도 같은 시기 보나드론정 등 11품목에 대해 각각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정부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이 제재적 성격인지, 합리적인 약가조정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결국 인하 목적은 합리적인 약가조정 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이를 전제로 리베이트 연루 품목들에 적용된 인하율 산정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업체들이 승소한 주요인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상급심에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면 그동안 단행해 온 약가인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복지부가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처음 단행했던 인하처분을 취소하고 인하율을 재산정해 다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판결문과 판결취지 등을 검토했다. 1심 재판부 판단대로라면 정부 입장에선 종전 약가인하 처분을 부인하는 꼴이 된다"며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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