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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내일부터 약국 노마스크 과태료"…지자체 단속 예고

  • 정흥준
  • 2020-11-12 11:42:43
  • 환자 10만원·약사 300만원 이하...환자들에 착용 당부
  • 서울·대전, 미착용 단속 예고...착용지도 후 불이행시 과태료

약국에 붙은 마스크 과태료 부과 안내문.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일(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약국에 출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 약국들은 과태료 시행일을 앞두고 안내문을 부착하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다.

만약 약국 내방객이 미착용하다 적발될 경우엔 10만원, 약국장이 착용하지 않을 경우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엔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드물지만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자가 방문하고 있는데다, 일부 약국 내 감염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 A약사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한다고 약국 앞에 써붙였다. 요새는 마스크를 안 하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혹 안 쓴 사람은 들어오지 못 하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는 "3월에 확진자가 다녀갔었고 이틀 방역 조치를 받았었다. 코로나로 불안감이 늘 있다. 약국 근방에서도 지난번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약국에는 마스크 의무화 시행에 따른 과태료 안내문을 부착했다.

마스크가 떨어져 착용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약국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착용 의무화가 된 만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다른 서울 C약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가끔 깜빡하고 약국에 오기도 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다"면서 "홍보를 하면 약국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거나 턱스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자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171개 점검반을 운영해 오는 20일까지 약국 등 마스크 의무화 장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서울시는 내일 오전부터 마스크 미착용 단속 및 캠페인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27일까지 2주 동안 마스크 민원처리 긴급 대응팀도 운영한다.

다만 처벌보다는 계도의 목적이 크기 때문에 단속 시 미착용자에 대해선 1차 지도 후 불이행시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에서 전국 약국으로 발송한 마스크 의무화 관련 포스터와 방역용품들은 이주 금요일에서, 다음주 초까지는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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