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vs 노바티스 '가브스 특허분쟁' 대법원행
- 김진구
- 2020-11-18 06: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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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항소키로…특허법원 '55일' 판결 받아들일까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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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안국약품과의 가브스 특허분쟁에서 2심 일부승소 후 대법원행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안국약품과 노바티스는 3년 넘게 분쟁을 진행 중이다. 쟁점은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가 무효인지다.
노바티스는 가브스 물질특허를 최초 등록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자료보완 등에 걸린 시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2년 2개월가량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쉽게 말해 물질특허 만료가 2020년 1월에서 2022년 3월로 늦춰진 것이다.
2017년 7월 안국약품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총 2년 2개월여 가운데 '187일'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심결했다.
노바티스가 불복했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앞선 심결을 뒤집고 노바티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면서, 무효에 해당하는 기간은 187일이 아닌 '55일'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노바티스 입장에선 일부 승소를 얻어내긴 했지만, 무효기간 55일이 인정된 만큼 개운치 않다. 반대로 안국약품은 무효기간이 187일에서 55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일부를 무효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리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더욱이 지금까지 오리지널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단 하루라도 무효로 극복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55일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해석이다.
노바티스의 상소에 따라 분쟁은 대법원에서 갈릴 전망이다. 이어질 분쟁에선 대법원이 과연 특허법원의 '무효기간 55일' 의견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만약 대법원이 특허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안국약품의 가브스 제네릭 '안국빌다글립틴정'의 발매시점은 2021년 8월 중순에서 2022년 1월 초로 130일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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