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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일방통행식 조직개편…안전장치 마련돼야"

  • 2010년부터 잦은 기업구조 변경…직원들 고용불안으로 고통
  • 독일·일본·오스트리아 등 근로자 선택권 인정…한국은 규정 미비
  • "글로벌 본사, 법 취약점 활용해 국내 근로관계 고민 안해…입법 필요"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다국적 제약사의 조직개편 및 구조조정 과정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근로자의 참여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과 함께 오늘(18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다국적 제약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생존권 확보 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다국적사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법률적 개선점을 토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다국적사의 빈번한 조직개편과 그 과정에서의 소속 변경, 퇴직 압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심상남 한국MSD노동조합 위원장과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각각 '현 다국적사 기업변동 현황과 문제점', '기업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여부'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최영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를 좌장으로 진선미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 신종환 한국MSD 노동조합 고문, 김경락 대상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한만목 에이원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강승욱 한국화이자제약 노동조합 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심상남 위원장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구조조정은 최근에도 화이자, 다케다, MSD, 로슈, 사노피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라며 "제약업계에 화이자가 하면 MSD가 따라하고 업계 전반으로 확산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MSD는 최근 신설 법인 오가논으로 이동할 직원 22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신종환 고문은 "오가논으로 이동하게 된 직원들이 불안해하는 전화가 노조로 많이 온다. 다국적사가 신사업 위주로의 조직 개편을 자주 하면서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부터 공식적으로 화이자 그룹이 아닌 비아트리스 소속으로 바뀐 강승욱 위원장도 "화이자뿐 아니라 MSD 회사분할 등 직원들의 의사와 반하는 기업 변동이 제약 업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권리는 내세우기 힘든 법적 미비를 많이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노동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에서 근로자의 참여와 동의권·거부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근로자 거부권을 인정하며, 일본·오스트리아도 근로관계 승계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의신청권을 두고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권오성 교수는 "어떤 근로자는 신설회사로 승계되기를 희망하지 않음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설회사로의 승계를 강제당할 수 있고 또 어떤 근로자는 신설회사로 승계되기를 바람에도 배제될 수 있다"라며 "회사분할 절차에서 근로자의 참여권 보장이 중요하고, 근로자의 거부권이나 이의신청권 등 선택권을 보장할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선미 노무사 역시 "회사분할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할만한 중대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은 물론 노동관계법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특허만료를 앞둔 품목,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들을 법인을 세워 일부 직원과 내보내는 행태가 제약 업계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과 처우격차문제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 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사업주 변경을 초래하는 회사 분할에서 승계를 원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정권이 글로벌 본사에 있는 다국적사의 특징상 법적 근거 마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만목 대표 노무사는 "글로벌 본사와 한국 근로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 형성이 힘든 외국계 기업의 경우, 오직 효율성의 논리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한다"라며 "이런 상태에서 분할 시 근로관계에 대한 입법 흠결까지 존재해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에서는 근로관계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저지할 법적 장치가 없어 근로관계를 깊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김경락 대표 노무사는 "노무사가 되기 전 한국MSD와 한국엘러간 등 15년간 다국적 제약사에 재직하면서 두 차례에 걸친 인수합병을 겪었고 실제 그 희망퇴직 권고도 받은 경험이 있다"라며 "점점 늘어나는 기업변동 과정에서 직원들이 생존권을 지킬 수 있도록 공론화와 심도 있는 논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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