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증 신청발급, 부정대여 제재 필요"
- 이혜경
- 2020-11-18 16:42: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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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법 개정안 발의에 국회도 동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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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신청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수급자격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함으로써 의료급여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확인이 가능하다"면서 개정안에 동의했다.
현행법 제8조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때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급여증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에 신분증명서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로 의료급여증이 수급권 확인용도로서 사실상 그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고, 의료급여증 발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증 양도·대여 금지 및 부당이득금 징수 등의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국회와 복지부 의견이 비슷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급여증을 양도·대여해 의료급여를 받게 한 자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와 필요적인 공범관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판단된다"고 했고, 복지부 역시 "급여를 받게 한자와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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