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약품, '공시지연' 책임...주주들에 13억 배상"
- 안경진
- 2020-11-20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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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검찰조사 무혐의 사안..."항소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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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지난 19일 원고 김ㅇㅇ를 포함해 투자자 126명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이 투자자 126명에게 13억72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골자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제넨텍과 1조원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고 이튿날인 30일 오전 9시 30분 베링거인겔하임과 기술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했다. 29일 호재성 공시로 5% 이상 올랐던 주가가 30일 계약해지 악재 공시 이후 18% 이상 급락하면서 고의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건으로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30일 개장 전에 악재 공시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가 형식상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취했지만 총 청구금액 13억 8700만원 중 99%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이 나온다.
법조계와 증권업계에서는 기업의 공시지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간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판결은 있었으나 적용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번 판결이 투자자와 주식회사 경영진 간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서 상장기업에게 신속하고 투명한 공시의무를 부여했다는 분석이다.
해당 소송에서 투자자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창천의 윤제선 대표 변호사는 "상장기업의 공시가 기업의 자의가 아니라 공익과 투자자의 이익에 맞게 엄격하게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기념비적인 판결이다"라며 "주주자본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형성에 이정표가 될 만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투자자들이 제기한 유사한 내용의 소송 2건이 진행 중이다. 각각의 소송 규모는 원고 202명이 청구한 24억여원, 원고 45명이 청구한 5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나머지2 건도 이번 소송과 동일하게 법무법인 창천이 변론을 맡고 있다.
한미약품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공시 지연에 대하여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공시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이런 판결이 나온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즉각적인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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