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동물약 정책 약국 '패싱'…중앙정부 직접 건의
- 강신국
- 2020-11-22 2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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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위해 기재부·농림부·복지부 방문
- 인체의약품 약국 아닌 도매상 구입 허용...수의사 처방제 확대 요청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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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제도개선 건의를 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 개최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 간담회와 11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반려동물 가족들과 경남수의사회에서 건의한 정책에 대해 내부 타당성 분석과 검토 결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날 중앙부처를 찾았다.
정재민 도 농정국장은 내년부터 경남도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차례로 방문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의료와 농업인이 사육하는 가축에 대한 산업동물진료 분야는 공공재로 분류돼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분야는 사치재로 분류돼 대부분의 진료항목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반려동물 진료비의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가 가계에 부담을 야기하고 있어, 이제는 반려동물도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세 면세항목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또한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고 의약품도매상에서 구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인 수액제·주사제 등 약값 인상 요인(30% 내외)되고 있는 만큼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약사법 제85조제6항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은 관리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85조제7항에 약국개설자는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동물농장 등의 불법진료와 약물 오·남용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수의사 처방대상 항목을 확대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재민 농정국장은 소관부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포함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사전 고지제가 전국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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