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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약 "잠실역 '병원+약국' 전대 구조 재검토해야"

  • 김지은 기자
  • 2026-08-10 11:03:46
  • 요약
  • 법인 사업체 임차 후 의료인·약사에 재전대 방식 우려
  • "개설 자격 갖춘 의료인·약사가 직접 계약·입찰 참여해야"
  • 공항·부산교통공사 사례 제시…"공공시설 입점 기준 마련 촉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잠실역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 사업과 관련해 법인 사업체가 공간을 임차한 뒤 의료인과 약사에 전대하는 사업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잠실역 역사 내 병원·약국 입점 사업에 우려를 표하고,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입찰이나 계약에 참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잠실역에 병원과 약국이 입점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 사업체가 공공시설 공간을 먼저 임차한 뒤 이를 의료인과 약사에게 전대하는 방식으로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키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병원과 약국은 일반 상업시설과 달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기관인 만큼 개설·운영 과정에서 의료인과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제3의 법인 사업체가 공간 임차권과 경제적 우위를 바탕으로 병원과 약국의 입점이나 운영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법인 사업체가 대규모 공간을 먼저 확보한 뒤 병원과 약국에 다시 임대하면서 위치와 면적, 시설 배치, 임대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다면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체로 운영될 수 있는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개설 자격이 제한돼 있고 의료기관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개설 주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기관이 병원과 약국에 공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과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 사업체가 먼저 공간을 확보한 뒤 의료인과 약사에게 다시 전대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구약사회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에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키려면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다는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계약이 완료돼 법인 사업체가 공간을 임차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업자가 전대하는 공간에는 병원·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을 입점시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구약사회는 "법인 사업체의 전대를 전제로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킬 이유는 없다"며 "법인 사업체가 입찰받은 공간은 병원과 약국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공공역사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는 단순한 상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공공자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이라며 "임대수익과 사업 편의뿐 아니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 의약분업의 취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잠실역의 병원·약국 입점 방식이 향후 서울의 다른 지하철 역사나 공공시설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약사회는 서울교통공사에 법인 사업체가 잠실역 공간을 임차한 뒤 병원과 약국에 다시 전대하는 사업 구조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잠실역에 병원과 약국을 입점시킬 경우에는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법인 사업체가 입찰받은 공간은 병원·약국 이외 다른 업종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가 해당 사업의 계약 구조와 전대 여부, 사업자 선정 과정, 병원·약국 입점 방식과 관련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계 당국을 향해서도 법인 사업체가 공공시설 공간을 임차한 뒤 의료인과 약사에게 재임대하는 구조가 의료기관·약국의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구약사회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병원과 약국을 직접 개설할 수 없는 법인 사업체가 공공공간을 먼저 확보하고 그 공간을 다시 의료인과 약사에게 전대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병원과 약국이 필요하다면 개설 자격을 갖춘 의료인과 약사가 직접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지금이라도 잠실역 병원·약국의 전대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공시설에 걸맞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입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의료기관과 약국의 독립성,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적법한 노력과 연대에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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