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코로나"…2단계 격상되자 약사단체 회무 차질
- 김지은
- 2020-11-23 1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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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
- 지부·분회들 내년도 정기총회 진행 여부 두고 고심
- 지부들, 분회에 총회·이사회 개최 방법 안내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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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지역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예정돼 있던 각종 회의나 행사 등을 취소하거나 비대면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지난 주말 저녁 발표되면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지부, 분회들은 이번 주 월요일 급하게 일정 변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된 광주, 전남, 전북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지켜보며 회무나 행사 일정 등의 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분회와 지부는 당장 월요일부터 예정돼 있던 위원회 회의를 전격 취소하고 임원들에게 안내 메시지 등을 발송했다.
인천의 한 분회장은 “정부의 2단계 격상 방침이 일요일 저녁에 발표되면서 월요일 오전부터 회의 일정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면서 “근래 들어 대면 회의를 조심스럽게 진행했었는데 다시 못하게 되면서 줌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역 약사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속 분회들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이사회, 총회 개최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3일 지난 대한약사회서 제공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회의 개최 방법 안내 공문을 소속 분회들에 재발송,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단계별 집합 가능인원, 공간 등이 새로 정비된 상황인 만큼 회의 진행 방법 등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정관 및 규정상 대의원총회, 이사회는 대면회의 개최가 원칙이지만 올해 초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전국 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준수, 행사자제 요청 등으로 대면에 의한 총회나 이사회 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단시일 내 해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부, 분회의 이사회 개최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가 안내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지부·분회 이사회, 총회 개최 방식을 보면 1.5단계에서는 비대면 개최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대면 개최 시에는 ▲좌석 한칸 띄우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사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하지만 2단계부터는 전면 비대면 개최가 의무화된다. 사실상 대면 행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분회들은 당장 내년 1월에 있을 정기총회 일정을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다.
대면 행사로 개최될 경우 행사 장소 섭외, 내외·외빈 초대 등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데 당장 내년 초에 행사 진행이 가능할 지 예측되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도 전국 지부와 분회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사회, 총회 일정을 연기하다 결국 서면으로 대체해 진행한 만큼 2년 연속 지역 약사회 총회가 비대면으로 개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올해 서면 정기총회도 전무후무한 일이었는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도 서면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2년 연속 서면총회가 되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회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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