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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천안단대병원 약국 개설불가"…3년만에 종결

  • 정흥준
  • 2020-11-26 13:28:47
  • 1심 개설→2심 불가→3심 기각
  • 도매상 병원 건물 매입, 약국 개설시도에 경종

U도매상이 병원으로부터 매입한 건물. 1층 약국개설 시도가 이뤄져 소송까지 이어졌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 내 약국개설을 놓고 진행된 소송이 3년만에 개설불가로 종지부를 찍었다.

26일 대법원은 개설시도 약사가 2심 개설불가 판결을 불복하고 상고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기각 처리했다.

지난달 21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된지 약 한 달만의 결정이다. 개설시도 약사는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으나 끝내 2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약사사회에서는 도매상이 병원 건물을 매입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사례로 보고 반발을 해왔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타 지역 대학병원들도 유사사례가 우후죽순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다.

최종적으로 3심 기각 처리되며 향후 유사 사례로 발생하는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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