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임상 IRB, 비대면 가능…접수 후 5일 이내 통보
- 이탁순
- 2020-11-30 09:05: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긴급심사 지침 30일 제정…임상 신속 진행 기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 긴급 심사 지침을 배포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한 '의약품 임상시험심사위원회 긴급심사 지침'을 30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위해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다.
이번 안내서는 ▲긴급심사 대상 및 상세 절차 ▲심사 방법 및 처리기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제정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위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2"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3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 4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또 적발…하스카프베리도 줄줄이 덜미
- 55년 끈 영등포 층약국 소송 환송심서 뒤집혀…"개설 적법"
- 6동화, 어린이 감기약 시장 도전장…화이투벤키즈콜드시럽 허가
- 7경동제약·아울바이오, 비만 약 'AUL009' 임상 발표
- 8"단순 복약지도는 한계"…통합돌봄 약료 법제화 시동
- 9한미사이언스, 사업형 지주회사 강화…첫 ESG 경영 로드맵
- 10단순 독감에 항생제 과잉처방...고령 의사일수록 처방률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