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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너간 공적마스크 면세...'플랜B'는 약국 재정지원

  • 강신국
  • 2020-12-02 11:42:30
  • 김대업 회장 "면세 법안 무산에 유감...국회 부대의견 현실화"
  •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연구용역도 진행...나라장터 공개 입찰
  • 회원약국 배포 마스크·손소독제 추가 구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건 재정지원 방안으로 약사단체 정책 방향이 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제11차 (비대면)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 무산에 대해 보고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복수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는 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는 기재부 반대로 여야가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회의 부대의견 현실화로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분에 대한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이사들도 마스크 면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격앙됐지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가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안건을 심의했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 체계는 약사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이 제한적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로의 약사 역할 변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뉴노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안정화 등의 사회 정책 반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약국 서비스 지불보상 체계 개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사 역할 및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적정한 약사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나라장터 공개입찰 시장에 올리기로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 수가체계 다양화 및 신상대가치 설계작업 등 약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임원들에게도 동 연구와 관련한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신규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즉 올해 신규 약국개설 회원(2020년 7월 11일 이전 개설), 오배송 및 파손물품 수령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부족 수량에 따른 추가 구매로 마스크는 지오영, 손소독제는 한독화장품을 통해 각각 500세트를 구매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기존 식약처가 제공한 공적마스크 재고가 소진되고 소량구매가 불가한 상황이고 배포가 더 지연되면 회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동급의 적정가격 마스크로 대체키로 하고 손소독제는 1차 공급물량과 동일 제품·동일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2차 배포 일정은 이르면 12월 2주 차 혹은 3주 차부터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추인 ▲제20회 팜엑스포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운영 추인 ▲대한약학회 이전에 따른 지원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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