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점 특약 위반 분양사 배상금+이자까지 갚아라"
- 김민건
- 2020-11-04 1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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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법, 분양대금 소송 1심 판결 유지
- 점포주 "병원 입점 약속 못지켰다" 제기
- 재판부 "약속한대로 개원해야 의무이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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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경기도 수원 소재 빌딩 분양사가 점포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등 항소심에서 점포주 손을 들어 대금과 손해배상금 등 지급을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 선고일 기준으로 연 6%, 다음날부터 12%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라는 변경 결정을 내렸다.
앞서 약국 임대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사가 당초 특약에 약정한 병원 입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병원 입점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임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분양사의 의무 불이행 결정을 내리고 분양대금 등 지급을 결정했는데 불복한 분양사가 항소한 것이다.
분양사는 A씨를 상대로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지며 계약일부터 추가 이자를 더해 반환하게 됐다.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며 "분양사가 원상회복과 손해배상금 등 총 19억5042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인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는 향후 약국 분양 대금 반환 시 분양계약일로부터 영업을 못한 날까지 포함해 연 6% 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법원 "특약에 정한 병원 입점 아니면 분양사 의무 불이행"
아울러 이번 항소심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확인됐다. 앞서 원심에서 A씨는 "특약에 보장한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데다 개원한 의원마저 10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해 약국 경영이 불가능해졌다"며 분양사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분양대금과 손해배상, 권리금 등 지급을 요구했다.
분양사와 A씨는 특약사항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3개 이비인후과, 피부과, 365열린의원 등 입점 예정'과 '병원 미입점 시 상호 이의 제기없이 계약 무효'로 한다고 약정했다. 하지만 실제로 개원의 1명이 페이닥터(2명)을 고용, 이비인후과, 365일 진료,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표기한 연합의원 형태로 문을 열었고, 이마저도 몇개월 만에 진료를 중단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병원 입점 의무를 지키지 못한 분양사에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같은 결정을 따라 단순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닌, 특약 등에 약속한 병원이 실제로 입점해야 분양사의 의무 이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분양 대금 소송에서)약사들이 대응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 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한 병원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며 "(분양사 등이)약속한 병원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수월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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