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특사경권 3차 입법…"수사권 비대 우려"
- 이정환
- 2020-12-08 06: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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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경찰 고발권 넘어 직접 수사·검찰 송치권은 과다"
- 19대 최동익·20대 최도자·21대 강병원 '법안 바통'
- 식약처 "의약품 외 불법 마약류 수사권 없어…입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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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와 의료기기 불법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재차 발의되면서 약국가와 의료계는 입법성공 시 대폭 커질 수사부담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현행법이 보장하는 식약처 단속과 경찰 고발권을 넘어 식약처가 직접 검찰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자칫 '수사권 비대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7일 보건의약계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식약처 마약류·의료기기 특사경 법안'이 가져올 충격파를 전망·분석하고 관련 입장을 준비중이다.
해당 법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3차례 연속 발의된데다 174석을 보유한 여당 법안이라 입법 가능성은 상당히 큰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19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 20대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21대에서는 민주당 강 의원이 법안 바통을 이어 받았다.
프로포폴, 졸피뎀, 향정비만약 등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처방·조제·유통 문제가 매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게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권 확대 배경이다.
현재 식약처는 이미 식품·약사·보건범죄 위반 범죄를 직접 단독 수사·검찰 송치하는 특사경권을 가진 상태다. 보유 인원은 총 96명이다.
하지만 해당 식약처 특사경권은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 관련 범죄에만 적용되고 마약류 관리법과 의료기기법 소관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강 의원은 이 부분을 현행법적 한계로 지적, 마약류·의료기기 특사경권 확대 법안을 발의했다.

기관별로는 약국이 2만3464개로 압도적이며 병·의원이 7666개, 기타(도매상·제조업자·수출입업자·학술연구자 등)가 4083개였다.
식약처 마약류 특사경은 이처럼 약국, 병·의원에서 발생한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직접 수사·검찰 송치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히 식약처 행정공무원이 인신구금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게 되는 점도 특사경권의 중요한 효력이다.
현재 식약처가 수행 가능한 마약류 취급 감독·단속권을 넘는 권한을 얻게 되는 셈이다. 약국가와 의료계가 식약처 수사권 강화로 인한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이유다.

반면 현재 식약처가 가진 마약류 취급 감독·단속 등 행정권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약국가와 병·의원 생각이다.
약국가는 최근 경기도 특사경 약국 단속 과정에서 이미 한차례 지역약사회와 지자체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 특사경이 관내 약국과 한약국 등 360여곳을 집중수사하는 과정에서 수 시간에 걸친 약사·직원 압박수사 등 과잉 조사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의료계는 이미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권 법안에 수 년째 강하게 반발중인 상황이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 약사는 "의료용 마약 관련 처방·조제 규제는 해마다 강화하는 추세다. 일선 약사들은 강화된 규제에 매번 적응하고 협조하며 건전하고 안전한 마약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이미 한 차례 약국에 적지 않은 업무 부담을 부과한 상태다. 특사경권을 추가하면 자칫 선의의 피해 약국이 생길 가능성도 대폭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개원중인 한 의사도 "지금도 건보공단 현지조사를 받는 의료기관은 속된 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수준이다. 공무원들이 진료실과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며 자료를 압수·수거해 조사 후 며칠 간 환자를 보기 힘들 정도"라며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마약류통합시스템도 정상 가동중이다. 마약류 특사경권은 지나치게 정부권력이 비대화하는 측면이 크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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