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마약류 관리·단속 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
- 김정주
- 2020-12-04 06:17: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료범죄 등 정황 포착시 능동 수사 가능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이렇게 되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과 관련해 범죄 관련한 수사를 식약처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업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것이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다.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증가해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에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골자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가 범죄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경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강득구·김민기·김철민·민병덕·윤영찬·윤재갑·이정문·진성준·황희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자의 눈] HLB에 '리픽투'가 남긴 것
- 2항생제 불순물 기준 하향 조정…검토 지연에 회수 번복 혼선
- 3계단식 15% 아닌 6% 인하...펠루비 후발약 산정 이유는
- 423호 국산신약 '자보란테', 판매부진으로 시장 철수
- 5전문약 분류 논란 딛고 약국으로…니코틴 스프레이 출시 관심
- 6첫 감사원 정기감사…마퇴본부 인사·계약·운영 무더기 지적
- 7[팜리쿠르트] 대웅제약·유유제약·한미약품 등 부문별 채용
- 8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다학제팀 의료서 약사 빠졌다…왜?
- 9큐리언트, 유증 신고서 뜯어고쳤다…임상 성공률 9% 첫 공개
- 10"특허만료약 거품 빼고 혁신신약 채우자"…건보재정 전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