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마약류 관리·단속 사법경찰 권한 부여 추진
- 김정주
- 2020-12-04 06:17: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료범죄 등 정황 포착시 능동 수사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이렇게 되면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과 관련해 범죄 관련한 수사를 식약처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생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 했다.
기본적으로 마약류는 식약처 소관업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것이 사법경찰관리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사근거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맹점이다. 매년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증가해 마약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식약처에 사법경찰관리 권한 부여가 대두되고 있다는 게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공무원에게 마약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골자다. 이렇게 되면 식약처가 범죄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경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아도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고 사법경찰리는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강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강득구·김민기·김철민·민병덕·윤영찬·윤재갑·이정문·진성준·황희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3'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4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5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6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7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8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
- 9한올바이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 탄력…아시아 임상 확대
- 10"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