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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타미플루' 환각 부작용 복약지도 핵심 내용은?

  • 약사회 "소아·청소년 조제시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 안내를"
  • "투약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관찰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년전 타미플루 복용 여중생 추락사건을 아시나요?"

독감치료제 복용 후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에 대한 복약지도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독감치료제 먹는약(오셀타미비르), 흡입제(자나미비르), 주사제(페라미비르)를 투여 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의 안전성서한에 따르면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도 보고됐다. 다만 이상반응 등 사례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게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이에 독감치료제 복약지도 핵심내용은 환자에게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보호자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18년 12월 부산에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의 추락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약의 환각 부작용 연관성 여부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여중생에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원과 조제약국 모두를 현지 조사한 결과, 의원과 약국 모두 숨진 여중생에 부작용 관련 설명을 일체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약국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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