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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규제 강화·의료기관 CCTV, 여야 공성전

  • 이정환
  • 2020-12-11 06:21:20
  • 민주 강병원 의원 "청문회 기간 법안소위 열어 처리해야"
  •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 "다양한 이해관계로 심사 보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와 행정처분 의사 이력공개, 의료기관 CCTV 의무화를 내용으로하는 '환자보호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 찬반의제로 떠올랐다.

의사 규제를 대폭 강화해 환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은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상태로, 여당은 야당에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시기에 제1법안소위를 열어 계류법안들을 추가 심사·처리하자는 요구를 반복중이다.

의사면허 규제 강화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성전을, 국민의힘이 수성전을 펴게 됐다.

10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권덕철 장관 후보자 청문회 의결을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를 향해 추가 법안소위 일정 확약을 촉구했다.

복지위가 처리해야 할 환자보호법안이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 처리되지 않아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등 법안을 추가 심사하고 처리하자는 요구다.

강 의원은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 법안이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다, 오랫동안 논의됐던 의제라 충분히 임시회 기간에도 복지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강 의원은 "국민이 간절히 원하는 법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존경하는 강기윤 제1법안소위원장님께 법안소위 일정을 하루 잡아주길 요청한다"며 "의사면허 결격사유 강화법은 쟁점도 몇 개 없고 정부도 수용했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의사의 면허를 어떻게 할 지,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면허, 면허취소 2회 후 의사면허 영구박탈 스트라이크 아웃 조항, 수술실 CCTV 정도"라며 "이 문제들은 복지위가 다뤄왔던 의제도 위원들도 모두 아는 주제다. 조금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복지위 단일 법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강 간사는 "모두 이해관계가 있어서 (의결되지) 못한 것을 왜 요구하나"라며 강 의원 지적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강 간사는 추가로 자신의 견해를 밝히려 했으나, 김민석 위원장이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만류하면서 상황은 일단락 됐다.

전체회의가 열린 날 오전에는 환자단체연합이 환자보호 3법 심사 보류를 놓고 야당을 비판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환단연은 야당이 국민과 환자가 아닌 의사 등 직능단체를 대변하며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임시회 내 추가 법안소위를 열어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올해 마지막 12월 복지위는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을 놓고 찬반 격론을 벌일 공산이 커졌다.

복지위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의사면허 강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전원 계속심사(보류) 결정되면서 여당도 환자들의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반대로 야당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순순히 환자보호 3법의 처리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공공의대 등 여야 간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정책과 일부 맞물려 있는 게 현실"이라며 "여당이 강하게 요구하겠지만 공수처 등으로 여야 대치가 극심한 상황에서 야당이 법안소위를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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