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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센다+위고비 묶음판매 위법 몰랐다"...즉각 시정

  • 강혜경
  • 2025-05-22 16:30:03
  • 해당 도매, '삭센다' 삭제…위고비만 단독 유통
  • 약사회도 시정 요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삭센다와 위고비를 묶음으로 판매해 논란이 된 도매업체가 시정에 나섰다.

해당 도매업체는 삭센다를 주문하기 위해서는 위고비를 함께 주문하도록 묶음판매해 논란이 불거졌다.

끼워팔기 논란에 A도매상이 묶음판매를 중단했다.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삭센다 품귀가 빚어지면서, 삭센다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위고비를 함께 구매하도록 '삭센다 2펜+위고비 3펜' 등으로 묶음판매하는 방식을 차용했지만 횡포라는 약국가 지적이 제기됐다.

반품 불가를 전제로, 삭센다에 위고비를 끼워 판매한 것이다. 약국가에서 논란이 되자 대한약사회 역시 특정 도매업체의 끼워팔기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 시정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논란이 된 A도매상에 사실확인 한 결과 '묶음판매가 문제되는 줄 몰랐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즉각 시정조치를 촉구했고, 업체가 이행 사실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 다시 확인에 나선 결과 A도매상은 수급이 쉽지 않은 삭센다를 전부 삭제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고비만 단독으로 유통에 나선 것.

A도매상의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1항 나목의 경우 매점매석 또는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업무정지 3개월 ▲4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 끼워팔기는 의약품에 대한 주문에 대한 약국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로, 의약품 유통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균형 상황을 틈 타 일어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보노디스크 역시 삭센다 품귀로 빚어진 도매업체 묶음판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GLP-1 치료제에 대한 전세계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이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품절이나 생산중단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다"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전사적으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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