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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사회, 김강립 식약처장에 품절약 대책 등 현안 건의

  • 강신국
  • 2020-12-17 02:16:21
  •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제재수단...장기품절약 대책
  • 마통 시스템 시정명령제...유사포장 개선도 요청
  • 김 처장, 실무진에 약사회 건의 검토 지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만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약국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방안과 약사(藥事) 정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16일 식약처를 찾아 김강립 처장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 마련과 장기품절 의약품 처방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왼쪽부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김강립 식약처장
또한 한국산업약사회 설립,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 및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시행에 따른 과도한 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강립 처장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약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약사회 정책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할 것을 실무진에 지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이광민 정책기획실장,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 채규한 의약품정책과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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