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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약제제 분류, 분업 첫발…직능갈등 해소 초석"

  • 이정환
  • 2021-01-07 17:11:20
  •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
  • "미분류로 비한약제제 판매 한약사 처벌 못하는 현실 개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약제제 분업과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 정비를 위한 정부 노력에도 한약제제 분업 논의가 2년째 공회전 상태다.

의약분업이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한 것과 견줘 한약제제 분업과 한의약 완전 분업이 직능갈등으로 필요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란 승부수를 던져 멈춘 한약제제 분업과 한방분업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6일 데일리팜은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55·조선대)과 한약제제 분류 계획과 한약제제 분류가 제제 분업 등에 가져올 영향을 짚어봤다.

좌석훈 부회장은 약사회 '한약 관련 현안 TFT' 팀장을 겸임중이다. 한약 TFT는 새해를 기점으로 '한약제제 분류'를 약사회차원에서 공식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약사회의 한약제제 분류 시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 번째는 한약제제 분업 밑준비이자 한방분업 첫 발을 내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사와 한약사 간 지리하게 반복중인 면허권 다툼을 끝내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다.

한약제제 분업와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구체와 두 의제 모두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본격화 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시각인 셈이다.

좌 부회장은 한약 TF팀장으로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처에 한약제제 분류 필요성과 타당성, 약사회 입장을 적극 어필할 방침이다.

특히 좌 부회장은 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복지부·식약처 등 정부부처는 더 이상 약사회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제제 분류작업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복지부·식약처가 직능갈등과 약사회 반대를 이유로 한약제제 분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면, 앞으로는 약사회가 정부를 향해 분류 작업 착수를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좌 부회장은 "한약제제는 충분히 분류가 가능하다. 문제는 정부가 관연 분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라며 "벤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 완제약 중 한약·생약제제는 4748개 품목에 불과하다"며 "4748개 품목에서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추려내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좌 부회장은 "다만 (정부와 유관직능단체가)비한약제제 일반약 분류를 위한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 출전이나 한방원리 등을 근거로 비한약제제를 명확히해야 한다"며 "결국 정부는 올해 한약제제 분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약제제 분업 등 논의가 무기한 늘어지고 있는 책임이 정부에도 있다"고 피력했다.

한약제제 분류로 발생할 이익과 손해가 무엇이느냐는 질문에 좌 부회장은 "손해나 단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한약제제 분업이나 한방분업을 위해서는 '분업 대상 의약품'을 선정해야하는데 결국 제제 분류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약제제를 분류하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약사사회 일각 우려에 대해서도 좌 부회장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좌 부회장은 "이미 복지부는 여러차례 한약제제 취급권이 약사 전체에 있다는 점을 언급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제제만 분류되면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를 확실히 막겠다는 답변을 거듭했다"며 "역대 약사회 집행부가 한약제제 취급권 축소를 우려해 분류를 반대했다면, 앞으로는 적극적인 분류와 불필요한 일부 우려를 해소하는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앞서 대법원이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생약과 한약의 구분이 명확해져 한약제제 분류 역시 수월하다는 게 좌 부회장 설명이다.

나아가 한약제제가 분류되면 비한약제제 취급 한약사를 제제 미분류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도 개선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좌 부회장은 "복지부는 약사법을 근거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취급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며 "한약제제만 분류되면 확실하게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한약사의 규제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한약제제 리스트를 갖고 있다. 약사회는 분류 작업 착수를 계속해서 독려할 것이므로, 4748개를 언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한약제제 분업 지연 원인을 약사와 한약사 간 갈등으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정부도 적극적으로 한약제제 분업을 통한 글로벌 진출과 면허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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