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약품 최대주주, 크리스탈서 다이노나로 변경
- 이석준
- 2021-01-11 18:19: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수관계인 에스맥 유증 100만주 취득금액 납입
- 1월 26일 신주 상장시 다이노나 외2인 24.05% 확보
- 기존 최대주주 크리스탈 22.06%로 희석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회사에 따르면, 다이노나 특수관계인 에스맥은 화일약품 유상증자(제3자 배정) 100만주 취득을 위한 주금납입을 마쳤다.
1월26일 해당 신주가 상장(총발행주식수 2186만8651주)되면 다이노나(16.46%)와 에스맥(3.02%), 오성첨단소재(4.57%)가 화일약품 지분 24.05%(526만266주)를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다이노나 외 2인은 21.05%(460만3562주)를 보유한 크리스탈지노믹스보다 앞서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한편 화일약품은 지난해 11월 19일 크리스탈지노믹스와 토파지오신기술조합 제23호 외 3인이 체결한 주식양수도계약 등에 의한 주식 잔금 납입 여부와 상관 없이 최대주주 변경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3‘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4의원-약국-유통까지…수면 위로 드러난 '메디컬 플랫폼' 논란
- 5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6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7"파격혜택 제공" 대범한 창고형 모집공고, 약사들 분통
- 8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9'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10[기고] 편의점 상비약 확대, 대한약사회는 왜 방관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