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유통업체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 피하려면?
- 이혜경
- 2021-01-18 11:15: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지난해 내역 바탕으로 올해 조사대상 선정
- 다빈도 사례 등 검토 통해 자체 점검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약품 공급내역을 바탕으로 올해 공급내역과 실거래 일치 확인 조사를 진행 할 공급업체 조사 대상을 선정한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의약품 공급내역 자율점검'을 안내하고 지난해 다빈도 착오사례와 자체 점검 방법을 확인토록 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정보센터에 보고한 공급내역과 실거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비대면으로 이뤄진 서면·현지확인 결과, 공급내역 거짓보고 유형 중 코드착오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코드착오는 실물과 다른 표준코드로 공급내역을 보고한 경우로 포장수량, 포장형태 착오 및 구코드 혼용 등으로 발생했다. 이 경우 고의와 실수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처분 의뢰가 이뤄져 자율점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 양도양수된 의약품 표준코드를 혼용한 경우, 공급처에서 실물과 다른 표준코드로 공급보고한 경우, 조사 대상 기간 중 공급받은 의약품을 대상 기간 이후에 최초로 공급(반품)한 경우, 대상 기간 중 의약품을 공급받은 후 공급하지 않은 경우 등의 착오는 인정된다.
심평원은 올해 본격적인 서면·현지확인을 앞두고, 지난해 공급내역의 코드착오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서 점검 및 수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율점검을 원하는 제약사 및 도매업체는 포털 내에서 지난해 공급내역을 다운 받아 입고내역과 출고내역을 대조해 착오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자율점검 과정에서 코드착오를 발견했다면, 공급월 기준 익월말이 지나기 이전의 출고보고는 바로 정정가능하고 공급월 익월말이 지난 뒤 수정하려면 기존보고를 반송처리 하고 수정하면 된다.
관련기사
-
도매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 70% 미만시 행정처분
2021-01-09 06:20:37
-
의약품 유통업체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활용 가능
2020-12-28 12:18:22
-
생산실적 없으면 약가등재 불가...제약사들 '어리둥절'
2020-12-10 06:10:55
-
"병원직영 도매, 일반 업체보다 연평균 수익 10% 많아"
2020-10-08 08:36:45
-
일련번호 행정처분 주의보…추석·한글날 보고일 확인
2020-09-25 06:20:23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