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식재산권 남용행위로 '대웅제약' 제재하나
- 이탁순
- 2021-01-18 11:2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웅제약 지난 2018년부터 관련 조사받아…전원회의 회부, 조만간 제제 전망
- ICT 전담팀 지난해 5월 안건 상정된 제약사 특허쟁송절차 부당 행위 성과 자평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특허쟁송절차를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사업자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8일 ICT전담팀의 운영성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5월 안건 상정된 제약사의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관련 조사도 포함시켰다.
해당 제약사는 대웅제약으로 파악된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특허쟁송절차 부당 이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원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제재가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웅제약의 구체적인 위반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탁순(hooggasi2@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박사 1명도 RA 담당…R&D 구조 의문
- 2한미 창업주 장남, 주식 전량 처분…2년새 2856억 팔았다
- 3ATC 롤지값 3배 폭등에 '약싸개' 비하까지…약국-업체 갈등
- 4의약품 포장재 변경, 현장 GMP 심사 없이 서류검토로 대체
- 5성분명 처방 4월 법안소위 재상정 기로…의약계 태풍의 눈
- 6대원제약, '펠루비’ 약가소송 최종 패소…4년 공방 종료
- 7지오영, 현금성자산 1년 새 7배↑…실적 개선으로 곳간 회복
- 8정부 "투약병·주사기 등 사재기·매점매석 행정지도"
- 9301→51→148명…일동, R&D 성과에 연구조직 새판짜기
- 10국전약품, 항암제 일본 공급 MOU…3300억 시장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