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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초과 약제가산 종료...유지 평가자료 29일까지 제출

  • 이혜경
  • 2021-01-19 15:58:09
  • 복지부·심평원, 1월 등재약 대상 가산종료 하반기 적용 예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가산 경과 기간 5년 초과로 연내 '가산 종료'를 앞둔 약제 가운데, 가산 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29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가산 유지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안내'를 진행했다.

가산 유지 평가 자료 목록은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확정된 내용으로 ▲대체약제 여부 ▲진료상 필수 여부 ▲추가 소요비용 ▲동일제제 동일현황 ▲개량신약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9일 보건복지부가 공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과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재평가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 중 가산을 적용 받는 약제다.

여기서 가산 경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약평위 심의를 거쳐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하기로 정해졌지만, 최근 열린 약평위에서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해 가산 유지 조건을 재정비 했다.

공개된 가산 유지 조건을 보면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이 없는 등 진료상 필수이면서 단독등재 제품이거나 복합제를 포함한 개량신약 여부 등이 포함됐다.

한편 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하인 생물약은 회사 수가 3개 이하면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회사 수가 4개 이상이면 약평위 심의를 받아 가산을 종료(상한가 재산정)한다.

가산 경과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이하인 비생물약은 가산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 가산 경과 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5년 이하이면 약평위 심의를 받아 가산기간을 연장하거나 비율 등 세부 사항이 결정된다.

제약회사가 29일까지 자료 제출을 진행하면 심평원 약평위에서 심의 이후 통보가 이뤄진다.

약평위 통보 이후 제약회사들로부터 이의신청, 기타 사유 설명 등 의견 청취 이후 한번 더 약평위에 안건이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이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통과 및 시행일정 확정 공고가 이뤄지는 만큼 본격적인 가산 재평가 적용일은 올해 하반기 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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