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견본 의약품 모두 공급내역 의무 보고해야
- 이혜경
- 2021-01-22 17:2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다빈도 문의사항 공개...개발단계 등 제외대상 안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심사평가원에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보고가 누락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심평원은 최근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보고 다빈도 문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제약회사·도매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에서 임상시험용 의약품과 관련, 구체적인 기준과 제외 대상 등을 문의했기 때문이다.
우선 표준코드가 부여된 완제의약품을 유통하는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개발단계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은 공급내역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제조사 및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 A(공급단가: 1000원) 1개를 외부기관 B에 임상실험 의뢰한 경우, 공급형태 '9', 공급받은 자에 'B사' 정보기재, 공급금액은 '실제 제품 단가'를 기재하면 된다.
타 공급업체로부터 구입한 의약품 또는 자체적으로 제조한 의약품을 자사 연구소에서 임상시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자사 임상시험 연구소로 의약품을 유통 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요양기관으로 공급된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공급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공급형태는 '9(특수의료시설 및 학술기관 등)', 요양기관 기호는 '빈값'으로 작성한다. 제품단가는 실제 시중 유통단가 또는 유통 예상 단가 등을 입력하면 된다.
임상시험용 의약품 견본품을 공급하면 공급형태 '7(견본품)', 단가 및 금액은 '0원', 요양기관 기호는 '빈값'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의약품 겉표지에 견본품, 샘플 등을 부착해 유통하면 된다.
관련기사
-
제약사·유통업체 의약품 공급내역 조사 피하려면?
2021-01-18 11:15
-
도매 일련번호 평균 보고율 70% 미만시 행정처분
2021-01-09 15:26
-
의약품 유통업체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활용 가능
2020-12-28 10:19
-
생산실적 없으면 약가등재 불가...제약사들 '어리둥절'
2020-12-10 06: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2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3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4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5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6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7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8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9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10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