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종근당 등 11개사, '베타미가' 특허분쟁 연승
- 김진구
- 2021-01-23 06:15:4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법원, 아스텔라스 항소 기각
- 용도·결정형특허 "진보성 없다" 판단
- 오리지널사 대법원행 유력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이미 제네릭을 출시한 한미약품·종근당을 비롯해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는 후발업체의 입장에선 특허 관련 허들이 사라진 셈이다. 다만, 제약업계에선 오리지널사인 아스텔라스가 대법원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이어 2심도 '용도·결정형 특허' 무효 인정
특허법원은 22일 오후 한미약품·종근당 등 11개 업체를 상대로 아스텔라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아스텔라스)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는 베타미가서방정의 결정형특허와 용도특허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한미약품 등이 2015년 3월 무효심판을 제기한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법적다툼이 치열했다.
결국 2019년 말 12월 1심 결론이 났다. 제네릭사들은 용도특허에선 승리를, 결정형특허에선 일부승리를 따냈다. 이에 아스텔라스 측이 사건을 2심으로 끌고 갔고, 2심에선 두 특허 모두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우판권 내달 만료…특허극복 힘입어 제네릭 러시 예고
이번 판결은 베타미가의 제네릭 판매를 위한 장애요소를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베타미가의 물질특허는 지난해 5월 만료됐다. 2029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역시 한미약품 등이 극복에 성공한 상태다. 이 심결은 아스텔라스 항소 없이 확정됐다.
남은 허들은 용도·결정형 특허뿐이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특허무효가 확인되면서 후발업체들은 제네릭을 더욱 수월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시장에는 2개 제품이 발매된 상태다. 한미약품과 종근당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아 지난해 6·7월 각각 '미라벡'과 '셀레베타'를 출시했다. 두 회사는 지난해 말까지 각각 28억원, 10억원의 원외처방실적을 냈다.
두 회사가 보유한 우판권은 올해 2월 3일 만료된다. 우판권 만료 후에는 대웅제약 등 9개사가 제네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건은 아스텔라스의 상고 여부다. 아스텔라스가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행을 결정할 경우 제네릭 발매를 준비 중인 업체들에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특허 관계자는 "아스텔라스가 관련 사건을 대법원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내년 프라닥사·가브스 등 제네릭 진입...경쟁 구도 재편
2020-12-29 06:20:55
-
'점유율 8%'...한미·종근당, '베타미가' 제네릭 침투 시동
2020-11-02 12:20:55
-
650억 '베타미가' 제네릭 경쟁…한미-종근당 '격돌'
2020-07-24 12:19:28
-
직권조정 약가폭락 위기 베타미가, 소송으로 일시유지
2020-07-23 16:29:22
-
베타미가·올로스타 등 독점권 만료...제네릭 도전 주목
2020-01-07 06:20:55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3'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4신신 물파스, 내년 2월 공급가격 13% 인상
- 5이 대통령 "건보공단 특사경 40명, 비서실이 챙겨 지정하라"
- 6식약처 30명·평가원 177명 신규 허가·심사인력 투입
- 7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
- 8지씨지놈, 상장 6개월...주주들 투자회수에 오버행 부담↑
- 9한올바이오 '아이메로프루바트' 개발 탄력…아시아 임상 확대
- 10"플랫폼 도매겸영 혁신 아냐" 피켓 든 보건의료시민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