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벨라' 등 7품목, 계단식 적용 내달 최고가 등재
- 김정주
- 2021-01-25 06: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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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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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계단식 약가제도(보험약제 상한금액 평가)' 적용으로 내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는 제네릭 중에서 다른 기등재 보험약제 약가 수준의 최고가를 받게 되는 약제는 총 7품목이 될 예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품목은 종근당 알파벨라점안액(브리모니딘타르타르산염), 건일제약 아미듀오시럽, 한국휴텍스제약 뮤코코푸시럽, 익수제약 알파디연질캡슐(알파칼시돌), 경보제약 브로멜장용정45mg, 한국유니온제약 세레니주(돼지뇌펩티드) 등이다.
자사동일가 제품으로 등재되는 약제는 1품목이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1개만 등재돼 있는 경우, 기등재 제품이 자사제품인 경우 기등재 자사제품과 동일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다.
제품은 대웅제약 스타빅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이다.
기등재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로 산정하거나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까지 책정돼 등재되는 약제도 1품목이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가산기간, 즉 최초 제네릭 등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가격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신청 제품이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등재 제품 상한가의 53.55%로 산정한 금액에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68%(혁신형제약기업)로 가산(동일제품 회사수가 3개 이하인 경우 최대 5년까지 가산을 유지해주고 있다. 제품은 휴온스 휴시톨주(파리칼시톨)이다.

품목은 우리들제약 타바스타정4mg(피타바스타틴칼슘)이다.
‘커트라인’ 밖의 순위로 등재되는 제네릭 중 기등재된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등재될 약제는 총 3개다. 정부는 신청제품 외에 동일제제가 20개 이상 등재돼 있는 경우 동일제제 최저가의 85%로 산정해 가격을 낮춰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 동일제제 최저가란 상한가 중에서 38.69%보다 최저가의 상한가가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제품은 고려제약 엑소시움정20mg(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 22.25mg과 44.5mg 함량, 에이치케이이노엔 케이두타다트정0.5mg(두타스테리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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