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오가논 이동 직원에 1500만원 지급·근로조건 승계
- 정새임
- 2021-01-25 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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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장기교섭 끝에 협약 체결…고용 안전장치도 마련
- 근로조건 동일 승계…합병·매각 등 변동 시 노조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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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지난 22일 노동조합과 장기교섭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한국MSD는 오가논 이동 직원들에게 그간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고 새 출발에 대한 격려의 의미로1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한국오가논은 한국MSD와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승계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한국오가논으로 이동하는 조합원들의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만약 근로조건이 변경될 시 적절한 노사 협의 채널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직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조건을 바꿀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한국오가논에서 희망퇴직(ERP)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한 퇴직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오는 6월 이전에 2개년(2021~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한국MSD뿐 아니라 한국오가논 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한다.
추후 한국오가논이 법인 분할이나 합병, 사업부 일부 혹은 전부를 양도하고자 할 땐 최소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과거 화이자 등 사례처럼 사업부 분할 후 타 회사와 합병하거나 타 회사에 매각해 전혀 다른 기업이 될 경우 노조와 사전 협의를 갖도록 한 것이다.
이어 한국MSD와 한국오가논, 한국MSD노동조합은 법인 분할 관련 절차나 근로관계 및 근로조건 이전 등 관련 절차를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번 협약이 체결되면서 노조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부당전적 구제신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노조는 개별적인 동의 없이 이뤄지는 오가논으로의 이적에 반대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한국오가논은 오는 2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소은 전무가 한국오가논 신임 대표로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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