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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법원은 왜 콜린알포 급여환수 집행정지 모두 기각했나

  • 이혜경
  • 2021-01-30 15:26:28
  • 급여환수 협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보지 않아'
  • 제약 "급여환수 협상 불응 시 급여삭제"...법원 "강제적 조항 없어"
  • 건보공단 약가협상 14년만에 첫 집행정지 신청 관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의 의약품 요양급여 계약 행위는 집행정지 신청 요건을 채울 수 없다는 법원의 1차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와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27일과 29일 대웅바이오 등 28개 제약회사와 종근당 등 28개 제약회사 등 총 56개 제약회사가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등은 법무법인 광장을, 종근당 등은 법무법인 세종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내린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환수 협상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선고까지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급여 의약품에 대한 가격 및 사용량 등을 협상한 지 1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콜린알포 보유 제약회사들은 복지부장관이 건보공단에 오는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임상시험 실패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해당 약제가 약제급여목록표에서 제외된 날까지의 기간 내에 요양기관에 지급된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단에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을 제기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60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 급여환수 협상이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과 긴급성'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었다.

특히 건보공단이 협상 불응 시 콜린알포 제제의 약제급여목록 삭제를 염두하고 있지만, 법원은 실제 처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집행정지를 할 만큼 긴급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결국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건보공단의 급여 계약 관련 협상 행위는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법원, 급여환수 계약 '공단 부담금'에 주목

특히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신청 판결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급여환수 계약에 있어 '공단 부담금'에 주목했다.

신청인인 제약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체결을 강요하는 계약의 내용을 보면 콜린알포 제제의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지급된 공단부담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건보공단은 공단부담금의 비율에 관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환 대상의 기간 역시 전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며 "신청인들이 부담하게 되는 공단부담금의 반환의무는 이 사건 각 약제가 임상 재평가에서 유효성이 없다고 평가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제약회사들이 급여환수 협상에 불응해 향후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협상명령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렬로 인한 처분사유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을 보고 결정됐다.

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규칙 제13조 제4항 제16호에 따라 '그 밖에 외국의 의약품 허가사항 및 보험등재 현황, 임상연구 관련 자료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장관이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미 고시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원은 "복지부장관은 협상의 타결 또는 결렬과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피신청인 장관이 이 사건 각 약제에 대한 약제급여목록 삭제 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협상명령 또는 협상요구에 신청인들이 응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제약회사들이 건보공단과 급여환수 계약서에 합의를 하더라도 반환의무가 발생하기까지 임상재평가 소요기간인 5~6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에 따라 신청인들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 반환의무는 보험급여 등재라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사후부관 중 부담"이라며 "반환의무가 발생하기까지 5~6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신청인들이 부담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충분한 시간적 여유 또한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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