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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협상 집행정지 2라운드...꼬리무는 소송전

  • 천승현
  • 2021-02-03 06:20:06
  • 재판부 "시급한 사안 아니다" 판단에도 제약사들 "불확실성 차단"
  • 헌법소원·행정심판 등 총력전
  • 콜린제제 급여축소도 전방위 소송전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을 상급심으로 끌고 갔다. 재판부가 환수협상 명령이 ‘시급한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2건의 집행정지 2심과 함께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전방위 소송전이 펼쳐지는 형국이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해서도 총력전이 펼쳐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제약사들,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2건 모두 항고...헌법소원 등 전방위 총력전

2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 등 28개사는 지난 1일 콜린제제 환수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이에 대해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다.

대웅바이오 등이 청구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도 항소심에서 다뤄진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등을 대리해 지난해 말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7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같은날 대웅바이오 등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2건의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 모두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된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약 60개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을 체결하더라도 즉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미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삭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 삭제가 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협상 결렬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약물의 급여 삭제를 추진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협상 체결 이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 5~6년 가량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재판부가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도 제약사들이 집행정지 기각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에서다. 제약사들은 ‘환수 협상 결렬→급여 삭제’ 또는 ‘환수 협상 체결→임상재평가 결과 급여삭제’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미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유례없는 전방위 소송전을 전개 중이다.

종근당 등 제약사 28곳과 대웅바이오 등 28곳은 각각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 등은 요양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웅바이오 등은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2건의 사건 모두 아직 변론이 시작되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재판소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각각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종근당 등은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도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고충민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제제 급여축소도 집행정지·행정심판 등 소송전 확대

이미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환수협상과 마찬가지로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 모두 행정소송, 집행정지, 행정심판 등 3건을 청구했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종이 담당한 집행정지 2심에서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집행정지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재항고했다. 광장이 담당한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현재 본안심판이 진행 중이다.

종근당 등이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1번의 변론이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은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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