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재고약 해소될까?…약업 3단체, 반품기준 만든다
- 강신국
- 2021-02-17 14: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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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제약바이오협-유통협, 유통구조 개선 업무협약
- "거래계약 규정 준수 통해 거래 도매·제조사에 정기적인 반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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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업 3단체가 불용재고약 반품 처리를 위해 힘을 모은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17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불용 재고약 반품처리 등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개 단체는 약국과 의약품 유통업체에 쌓여있는 불용 재고약 반품 처리에 관한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부속 합의서에는 거래계약 규정 준수를 통해 거래 도매상 또는 제조사에 정기적인 반품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험약가 조정에 따른 차액 정산 시 정산금에 이를 반영할 것과 제약사 인수합병 시 반품 책임 주체를 약국·도매상에 우선 고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3개 단체는 공공재인 의약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다.
김대업 약사회장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의 방향성에 모두가 100% 만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약업계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불용재고약 반품 해결 등 의약품 유통구조 합리화를 위해 상호 노력하는 한편 정부도 '전문약은 공공재'라는 인식하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장도 "국내 의약품 품질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너무 많은 의약품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다"며 "생산, 처방, 조제 전단계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선혜 유통협회장은 "불용 재고약은 유통업계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피해받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시스템화 하는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개 단체는 약업계에 누적된 불용 재고약 해소와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여러차례 논의를 지속한 끝에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김범석 약국이사·이광민 정책기획실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엄승인 상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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