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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후속 '울토미리스' 약평위 금액 수용 시 급여

  • 심평원, 올해 두 번째 심의결과 공개...'프랄런트펜주' 급여 적정성 인정
  • '펜토신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문턱 넘을 수 있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독의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 치료제 '울토미리스(라불리주맙)'가 급여권에 가까이 다가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물토미리스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런트펜주(알리로쿠맙)' 75mg, 100mg, 건일제약·펜믹스·보령제약·영진약품의 '펜토신주(답토마이신) 350mg, 500mg 외 6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프랄런트펜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지만, 울토미리스와 펜토신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이른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울토미리스는 국내 초고가 신약 중 하나인 '솔리리스(에클리주맙)' 후속으로 2018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18년 7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받고,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돼 있어, 환자 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울토미리스는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어 솔리리스와 비슷하게 약값이 책정된다고 해도 환자 당 투여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독이 심평원에 제출한 금액이 약평위 평가금액 보다 높아, 향후 제약회사가 약평위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미국 큐비트사가 2003년 허가 받은 '큐비신' 약물을 국내 제조로 전환해 자체 허가를 받거나 외국에서 완제 수입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답토마이신 성분 약제 6품목 또한급여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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