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리스 후속 '울토미리스' 약평위 금액 수용 시 급여
- 이혜경
- 2021-03-05 0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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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올해 두 번째 심의결과 공개...'프랄런트펜주' 급여 적정성 인정
- '펜토신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문턱 넘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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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1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물토미리스와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프랄런트펜주(알리로쿠맙)' 75mg, 100mg, 건일제약·펜믹스·보령제약·영진약품의 '펜토신주(답토마이신) 350mg, 500mg 외 6품목에 대한 급여적정성 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프랄런트펜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지만, 울토미리스와 펜토신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이른바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울토미리스는 국내 초고가 신약 중 하나인 '솔리리스(에클리주맙)' 후속으로 2018년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2018년 7월에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받고,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21일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솔리리스는 1바이알(30ml) 당 513만2364원의 보험 상한금액이 책정돼 있어, 환자 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4억여만원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울토미리스는 초기 용량 투여 2주 후부터는 8주 마다 한번씩 유지 용량으로 투여할 수 있어 솔리리스와 비슷하게 약값이 책정된다고 해도 환자 당 투여금액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큐비트사가 2003년 허가 받은 '큐비신' 약물을 국내 제조로 전환해 자체 허가를 받거나 외국에서 완제 수입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답토마이신 성분 약제 6품목 또한급여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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