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 전면 확대하라"
- 강신국
- 2021-03-09 00:02: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남도 추진 정책 적극 찬성
- 수의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도 주문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약사회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이른바 '묻지 마' 식 동물진료비는 명확한 기준 없이 책정돼 오랜 시간 동물보호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안겼다"며 "동물병원은 동물진료비를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강한 불신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경상남도가 이 문제의 타개책으로 20개의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를 공개하는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시행했다"며 "이 정책은 동물병원의 값비싼 의료비와 병원 간 과도한 비용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동물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면 보호자들이 치료비를 예상할 수 있고 가격을 비교한 후에 동물병원을 선택할 수 있어, 동물병원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동물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현재 20개로 한정된 진료 항목을 전체 진료 항목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3"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4"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5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6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7"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 8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9불면증엔 억제·기면증엔 자극…'오렉신' 수면질환 표적 부상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법 서두르되 만반의 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