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약 특별법 공포"
- 이정환
- 2021-03-09 11:29: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종 감염병 대응 미허가 의료제품 긴급사용 근거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을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위기대응 의료제품'은 감염병이나 방사선 비상 등에 따른 질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말한다. 공무원 및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되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동시심사 등 신속한 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예비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임상적 효과가 예측되는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허가 이전에도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사용승인하는 등 허가 절차의 특례가 적용됐다.
이런 절차로 허가받은 의료제품은 안전사용 조치 및 사용성적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가 계속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또 사용 후 일정 기간 이상사례를 추적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치료제, 백신, 마스크, 진단키트 등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경우 긴급 생산이나 수입을 명령하거나 판매 조건을 부여하는 등 유통개선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제품의 긴급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품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만 기재하거나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이 허용됐다. 또 수입자의 품질 검사를 해외 제조소의 품질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2알테오젠 기술 접목 키트루다SC 국내 허가…삼바도 위탁생산
- 3K-보툴리눔제제 동반 선전…휴젤 선두·대웅 수출 82%
- 4한약사회 복지부에 일침…"모호한 유권해석, 혼란 초래"
- 5유한, 최대 규모 계약·수출 신기록…원료 해외 사업 순항
- 6병원 운영 의료법인, 중소기업 인정…법안소위 통과
- 7투자유치·IPO?…피코, 데이터 사업에 90억 베팅한 배경은
- 8국전, 영업익 22배 급증…API 수익성 개선 효과
- 9알리코제약, ‘바르는 손발톱 무좀 치료제’ 출시
- 10정부, 종근당·삼진 등 6개 제약사 소아·응급필수약 생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