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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1+3 규제법이 바이넥스 재발방지책"

  • 이정환
  • 2021-03-10 11:25:57
  • "제네릭 난립에 따른 과잉 경쟁이 사태 근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위반 바이넥스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제네릭 공동생동 1+3 규제법안' 통과를 꼽았다.

바이넥스 사건은 국내 제네릭 난립과 제약사·제조사 간 과잉경쟁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근원 문제를 해결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 9일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바이넥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은 공동생동 1+3 규제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썼다.

서 의원은 바이넥스가 식약처가 허가한 제조법을 지키지 않고 주성분 원료 용량을 변경해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꼬집었다.

얼마나 많은 불법 의약품이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게 서 의원 우려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의 불법 제조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조약 품질관리·사후관리 등 기존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넥스 사건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제네릭 난립을 꼽았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시장에는 제네릭이 난립하고 제약사와 제조사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위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인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제네릭 품목 수 규제로 불필요한 영업을 방지하고 이로써 절감되는 비용과 역량을 신약 개발에 쏟게 해야한다"며 "법안소위 계류중인 위탁생동 1+3규제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법안소위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쌓이고 있다. 3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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