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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이는 다이어트패치' 약사 추천 SNS 광고 논란

  • 정흥준
  • 2021-03-15 11:58:41
  • "세로토닌 증가로 식욕 억제"...SNS로 영상 배포
  • "해당 성분 경피 흡수 어려워...효과있어도 의약품 분류"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현직 약사가 붙이는 다이어트패치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성 영상이 SNS로 퍼지면서 동료 약사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제품은 TDDS(경피약물전달체계) 기술을 활용해 CLA, 가르시니아, 녹차추출물, 라즈베리케톤 등의 성분을 흡수시켜 다이어트를 돕는다며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 업체 측은 출시 직후 주문이 폭주해 7초에 1개씩 판매가 이뤄진다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인플루언서들의 사용후기가 담긴 홍보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가운을 입은 약사가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추천하는듯한 홍보 영상을 찍어 올렸다. 해당 약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약국 브이로그를 찍어 올리는 등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약사였다.

이 약사는 영상을 통해 “음식이 당길 때 패치를 붙이고 10분만 있으면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다. 가르시니아는 식약처 인증 체지방감소 1급 원료다”라며 “피부로 흡수하면 탄수화물의 지방 전환을 막고, 세로토닌 증가 시켜 식욕을 확 떨어뜨린다.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사람이라면 이런 패치 제품 정말 괜찮다”라고 추천한다.

이를 본 동료 약사들은 전문가로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홍보를 맡는 것은 우려가 된다고 말한다.

경기 A약사는 “해당 성분들이 식약처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고함량으로 많이 복용해도 (체지방감소)효과는 미흡하다”면서 “또한 성분들이 피부에 부착하는 것으론 흡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강원 B약사는 “약사가 언급한 세로토닌에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건기식으로 허가될 수 없는 기능이다. 기존처럼 복용하는 형태를 건기식으로 그냥 둔다고 하더라도 패치형태는 일반약 허가가 맞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광고성 영상 촬영 의도는)젊은 약사들이 유튜브 같은 매체에 친화성을 가지다보니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도 붙이는 다이어트 패치 광고 내용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 오인석 학술이사는 “패치를 붙여서 전신혈류 작용이 일어난다면 의약품으로 분류돼야 한다. 일반약으로 허가받아 약국에서 판매하는 파스 제품도 국소작용이다. 전신작용이 있는 패치의 경우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 이사는 “만약 효과가 없는 내용을 홍보한 것이라면 허위광고이고, 효과가 있다면 의약품을 공산품으로 유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문제가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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