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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외이사 대거 교체...신규 영입 1순위 '교수 출신'

  • 천승현
  • 2021-03-16 06:19:06
  • 주요 제약바이오 임기만료 사외이사 26명 중 13명만 재선임
  • 사외이사 임기제한 적용으로 장기 재임 인사 교체
  • 신규 사외이사 의약사 등 교수 출신 대거 추천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임기를 마친 사외이사 중 절반 가량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임기제한 규정에 따라 6년 이상 사외이사를 맡은 인사들의 재선임을 포기했다. 신규 선임 사외이사는 교수가 가장 많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경보제약, 녹십자랩셀, 대웅,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아에스티, 부광약품,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신풍제약, 알테오젠, 영진약품, 일동제약, 제넥신, 차바이오텍, 하나제약, 한독, 한올바이오파마, 휴젤 등 20개사의 26명의 사외이사가 이달 중 임기가 종료된다.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임기만료 사외이사와 재선임 여부(자료: 금융감독원)
이들 업체들의 주주총회 안건을 보면 임기만료 사외이사 26명 중 13명만 재선임 안건으로 상정된다. 임기가 종료된 사외이사 중 절반은 교체되는 셈이다. 사외이사 임기제한 규정에 따라 장기 재직 인물들은 재선임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한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에서 근무할 수 없다.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5년간 사외이사로 재직한 후 올해 3월 재선임되는 경우 내년 3월까지 총 6년만 사외이사로 근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사외이사 임기가 3년일 경우 4년 이상 재직한 인사는 재선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사외이사 재직 기간이 6년 이상인 인사는 모두 재선임이 불발됐다.

셀트리온제약은 사외이사 2명의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중 2년 재직한 이왕돈 이사는 재선임하고, 8년 재직한 김경엽 이사는 재선임하지 않는다. 일동제약도 임기만료 사외이사 2명 중 6년의 임기를 마친 서창록 이사는 재선임을 포기했다.

경보제약, 녹십자랩셀, 대원제약, 알테오젠, 한독,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임기만료 사외이사 중 6년 동안 재직한 인사는 모두 재선임이 불발됐다. 부광약품과 삼천당제약은 12년동안 재직한 장수 사외이사인 조삼문 이사와 홍기종 이사 모두 더 이상 사외이사를 맡지 않는다.

반면 임기 종료에도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들은 재직기간이 대부분 4년 미만이다. 이오영 대웅 사외이사, 김홍철 대웅제약 사외이사, 동아에스티의 최희주·류재상 사외이사, 한승철 신풍제약 사외이사, 강일모 차바이오텍 사외이사 등 재선임 명단에 오른 인사들은 모두 1번의 임기 3년만 지냈다.

제약바이오기업의 재선임 사외이사 중 영진약품의 권오기 이사가 재임 기간이 5년으로 가장 길다. 영진약품은 3명의 사외이사 모두 임기를 1년으로 설정해 권 이사는 새 임기를 마치더라도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사외이사 신규선임 현황(자료: 금융감독원)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새롭게 추천한 사외이사는 교수 출신이 가장 많이 포진했다.

대웅제약은 김영진 가톨릭대 의과대학 외래조교수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경보제약과 녹십자랩셀은 각각 이우인 서울대 약학대학 부교수, 민원기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를 새로운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부광약품, 셀트리온제약, 알테오젠, 일동제약, 하나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폭넓은 조언을 얻으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대웅제약, 경보제약, 녹십자랩셀, 알테오젠, 하나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은 의·약사 출신 교수가 사외이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독(정진엽 전 복지부 장관)과 대원제약(손여원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관료 출신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한편 유한양행은 임기만료 사외이사가 없는데도 신영재·김준철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에서 다룬다. 이사회의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구성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다.

현재 유한양행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7명(이정희, 조욱제, 박종현, 김상철, 이영래, 이병만, 김재교)와 사외이사 3명(이철, 지성길, 박동진)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지난해 자산 규모가 2조원을 넘기면서 이사회 구성원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을 두고 이사총수의 과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유한양행은 사내이사를 3명 줄이고 사외이사 2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외이사 과반’ 요건을 충족시켰다. 유한양행은 임기만료가 예정된 사내이사 5명 중 2명만 재선임했다.

유한양행이 신규 선임하는 사외이사 중 여성 인사(신영재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도 자산 규모 확대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다. 내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은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性)의 이사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현재 유한양행의 이사회는 모두 남성으로 구성됐다. 내년 8월부터는 여성 사외이사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주주총회에서 미리 신규 사외이사 1명을 여성으로 발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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