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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정부성모병원 전자처방전, 약사들 반발에 '무산'

  • 정흥준
  • 2021-04-01 16:28:16
  • 지역 약사회서 보이콧...고발 예고 등 강경 대응
  • 병원 측 "업체와의 서비스 보류...자체 개발 계획도 없어"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성모병원이 레몬헬스케어와 추진했던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반발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레몬헬스케어 측에 서비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도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업체 측은 문전약국 8곳을 다니며 가입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병원 측이 사업 중단으로 방향을 틀었다.

성모병원은 인근 지역에 개원한 의정부을지병원을 의식해 전자처방전을 통한 서비스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약사 반발의 벽은 넘지 못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레몬헬스케어의 전자처방 서비스 프로세스.
시약사회 관계자는 "가입을 위해 문전약국을 다녀갔던 업체 측에서도 그 이후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된다. 병원에서 사업 진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법무법인 공간에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고발 등 법적대응을 마친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소송 타당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받았다. 실제 사업화되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받은 법률자문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전자처방 시스템이 전국 약국에 모두 도입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전자처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약국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약사법 제2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약사법 제29조 처방전 보존의무 등과 관련해서도 처방전 원본 보관 문제, 조제 불가 상태일 때 처방전 반환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모병원 측도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인정했다. 업체와 함께 추진중이던 사업을 무기한 보류했으며, 일각에서 알려진 자체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레몬헬스케어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추진하다가 보류가 됐다. 예정이 없어 중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병원 내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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