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병원 전자처방전, 약사들 반발에 '무산'
- 정흥준
- 2021-04-01 16:28: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 약사회서 보이콧...고발 예고 등 강경 대응
- 병원 측 "업체와의 서비스 보류...자체 개발 계획도 없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성모병원이 레몬헬스케어와 추진했던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의정부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반발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는 레몬헬스케어 측에 서비스 중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시약사회도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향후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한 바 있다.
업체 측은 문전약국 8곳을 다니며 가입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결국 병원 측이 사업 중단으로 방향을 틀었다.
성모병원은 인근 지역에 개원한 의정부을지병원을 의식해 전자처방전을 통한 서비스 강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약사 반발의 벽은 넘지 못했다.
지역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사업 진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시약사회는 이미 법무법인 공간에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고발 등 법적대응을 마친 상황이었다.
이 관계자는 "소송 타당성을 타진해보기 위해 받았다. 실제 사업화되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었다"고 말했다.
시약사회가 받은 법률자문에서는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전자처방 시스템이 전국 약국에 모두 도입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론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전자처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약국에 한정될 수 밖에 없다"며 약사법 제2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외에도 약사법 제29조 처방전 보존의무 등과 관련해서도 처방전 원본 보관 문제, 조제 불가 상태일 때 처방전 반환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성모병원 측도 전자처방전 사업 중단을 인정했다. 업체와 함께 추진중이던 사업을 무기한 보류했으며, 일각에서 알려진 자체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병원 관계자는 "레몬헬스케어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추진하다가 보류가 됐다. 예정이 없어 중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병원 내 자체적인 시스템 개발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
대형병원 전자처방, 약국간 온도차...서울대·경북대 안착
2021-03-23 06:20:48
-
의정부성모 전자처방전 도입에 약사들 또 '보이콧'
2021-03-17 12:11:26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7[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8"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