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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원 이어 전북도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시행

  • 강혜경
  • 2021-04-05 22:21:58
  • 6일부터 시행…권고 시 48시간 이내 이행 의무 부과
  •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방역비용 구상 청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진주와 강원에 이어 전라북도도 코로나 확진자가 자주 방문하는 약국과 의원에 대해 '검사 권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전라북도 행정명령.
6일(오늘)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진단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사람으로, 의약사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이다.

전라북도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집단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의료기관·약국 방문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다가 확진자 규모를 대량으로 발생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권고 시 반드시 검사를 실시하게 해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만약 진단검사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확진돼 타인에게 전파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설명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과 개별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심의 마음으로 긴장의 끈을 조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증상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 받기를 강조했다.

한편 경남 진주시와 강원도는 약국·편의점 해열진통제 구매자와 해열진통제 처방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한 바 있다. 진주는 지난달 20일부터, 강원도는 이달 1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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