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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항암제 '린파자정', 빅5 대형병원 처방 안착

  • 세브란스 끝으로 랜딩 완료…전국 45개 의료기관 DC 통과
  • 4월 난소암 유지요법 약평위 통과…등재 시 안정적 처방 예상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항암제 '린파자정'이 캡슐제형에 이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권에 안착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 저해제 린파자정(올라파립)은 최근 신촌세브란스병원을 끝으로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 병원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ee)를 모두 통과했다. 이밖에 전국 약 25개 의료기관에서도 랜딩 절차를 완료했다.

이달 초 린파자정의 적응증 중 하나인 '난소암에서 BRCA 변이 환자의 1·2차 유지요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보험급여 등재 이후 빠르게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린파자정은 애초 ▲BRCA 변이 진행성 난소암 1차 치료 유지요법 ▲난소암 2차요법 이상에서 백금민감성 재발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 단독 유지요법▲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에 대한 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지만 난소암 2차요법에서 mBRCA 음성 환자와 유방암 적응증은 등재 과정에서 좌초된 바 있다.

이 약의 정제 제형의 추가는 복용편의성 향상 역시 예고한다. 정제의 유효성을 살핀 SOLO-2 연구는 린파자300mg 정제 1일 2회 복용으로 진행, 1차 평가항목을 충족했다.

정제의 경우 150mg 2개(300mg)를 1일 2회 복용, 린파자 캡슐의 경우 50mg 캡슐 8개(400mg)를 1일 2회 복용한다. 1일 6캡슐에서 1일 4정제로 알약 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한편 린파자는 경제성평가면제제도를 통해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2017년 10월 등재됐다.

그러나 항암화학요법 이후 유지요법으로 15개월까지만 급여가 적용돼 2019년 1월부터 급여 혜택이 중지되는 환자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급여 확대 논의를 진행, 같은해 5월부터 급여 기간제한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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