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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커머적응증·표적항암제 병용요법, 급여확대 가시밭길

  • 다케다 '제줄라', 난소암 1차 유지요법서 '변이' 환자만 인정
  • 릴리 '사이람자'+'타쎄바', 폐암 1차요법 급여 좌초
  • 2021년 첫 암질환심의위원회, 급여 확대 날씨 '흐림'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올커머(All-comer)' 적응증과 '표적항암제 병용요법'의 보험급여 확대 모두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어제(28일) 열린 새해 첫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다케다의 '제줄라(니라파립)'는 난소암 1차 유지요법에서 BRCA 변이 환자에 한해서만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폐암에서 1차요법에서 '사이람자(라무시루맙)'의 '타쎄바(엘로티닙)' 병용요법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PARP(Poly ADP-ribose Polymerase)저해제의 마커(Maker) 외 처방, 기전이 다른 표적항암제의 병용요법 모두에 대해 정부가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한 셈이다.

다케다의 제줄라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8월 다시 급여 확대를 신청했다.

'BRCA 변이 여부와 관계없이 1차 백금 기반 화학요법에 완전 또는 부분 반응을 보인 상피성 난소암 또는 난관암, 1차 복막암 단독 유지요법'에서 허가 적응증과 동일한 급여 확대를 노렸지만 마커에 따른 유효성 차이와 늘어나는 환자 수 등의 요인이 작용, 제한을 둔 것으로 판단된다.

제줄라는 난소암에서 유일하게 생체지표인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1차 유지요법 급여 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타쎄바 병용요법을 통해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 1차요법 급여 확대를 노린 릴리의 VEGF수용체2길항제 사이람자의 경우 2개 약물에 대한 재정부담 자체가 걸림돌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VEGF와 EGFR을 이중 타깃하는 새로운 조합은 그간 상대적으로 효능이 약했던 EGFR 엑손 19 결손, 엑손 21(L858R) 등 변이 환자에서도 유효성을 보여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제줄라는 7만6400원에 급여 목록에 최초 등재됐다. 대체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린파자가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경제성평가면제 트랙을 통해 등재됐기 때문에 동일하게 총액제한 계약 유형이 적용됐다.

사이람자는 2018년 5월 위암 2차요법에서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환급형으로 등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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